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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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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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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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포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양어장 등이 혼재하는 해안가인근 주택 및 농경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동측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해안도로, 서측 근거리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 (1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4), (14):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지상 잡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5), (7), (9):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6), (10), (11):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15):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5): 연접한 토지로 기호(3)~(10)은 서측,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1). (2), (11)~(15)는 지적공부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기호(1),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3), (6)~(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4), (13), (1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5), (1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기호(1), (1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전임.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1), (2), (4), (6), (8), (10), (11), (13)~(1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4), (6) 지상에 제시외분묘 각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