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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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1.04.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박종욱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소재지4(표선리 2277) 제시 건물 부지이고, 점유관계는 아래 소재지4 기재내용과 같음
- 본건(표선리 2277)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4.11.4.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1.04.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기호2~3: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성당'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2~3: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 됨.
기호2: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공히 남동측으로 폭 약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참조.
-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없음.
기호 4: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사용승인일 : 2001.7.24.) 창고(주) 및 변소(부)으로서 외벽: 강판노출 마감 등, 내벽: 강판노출 마감 등, 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4(주):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4(부): 변소로 이용중임.
기호 4(부): 기본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없음.
기호4(주):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나 현황 ‘ 창고’ 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음.
기호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7층 (사용승인일 : 2002.1.31) 내 5층 507호로서, 외벽 :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15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6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5m 내외의 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5M이하)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건 집합건물의 현장표시는 507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의 배치도상 501호의 위치에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