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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은 본건(서호동 1505-10) 토지는 재산세 감면 조건으로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9년에 조성한 무료주차장이라고 진술함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새서귀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정비된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주거나지 등 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무난함.
남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임.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 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음.
없음.
- 본건은 현재 서귀포시 조성 무료주차장으로 이용 중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 시 조성비용의 일정비율을 서귀포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서귀포시에 문 의한 바 조성시점이 2019.04.29.로 4년이 경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성비용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