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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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내부 공실인 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0.2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4.11.07.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읍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호텔 등 상업시설, 음식점 및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 물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소규모 노선 상업지대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읍소재지 내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내 지하층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7.10.18.) 외벽: 타일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마감, 바닥: 합성수지 타일 깔기 천정: 노출 상태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 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세로장방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노폭 약 20m 내외의 왕복 4차로,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지적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본건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