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10.11.자) 현재
본건에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외 건물(ㄴ)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년 10월 11일)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고희종이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광령1리교차로" 남서측 근거리 [기호(1)], 연동 소재 "노루손이오름" 남서측 근거리[기호(2)], 이도이동 소재 "수선화아파트교차로" 남서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기호(2) 부근은 묘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기호(3) 부근은 나지, 주택, 음식점, 소매점,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묘지임. 기호(2):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묘지임. 기호(3):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임.
기호(1):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2-3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설묘지,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묘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남서측 인근 [기호(4)]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건 내 제105동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1993.09.01) 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호:샤시창호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