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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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소재 ‘선도포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양어장 및 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기호1-2)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 됨.
기호1)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 상태임. 기호2)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휴경) 상태임.
기호1)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측으로 노폭 2M 내외의 지적상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5-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