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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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재지2(월각로 294-65)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09.1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 없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재지1 지상 제시외 건물(ㄱ) 현관에 별지와
같은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위 소재지2(월각로 294-65)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임야지이며,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지이며,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천아오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4: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북서측으로 약6m 내외의 막다른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측으로 약 6m 및 서측으로 약4m 내외의 막다른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지적상도로(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1,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기호 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9.08.06)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천장: 판넬노출 등, 바닥: 시멘트몰탈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0.05.10)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천장: 판넬노출 등, 바닥: 시멘트몰탈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2-3: 공히 창고시설로 로 이용임.
기호 2-3: 공히 없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3: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상 ‘한림읍 상대리 933’ 지상에 소재하나, 토지합병으로 인하여 현황 ‘한림읍 상대리 931’ 지상에 소재함.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