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중엄3길 23, 501호)에서 만난 소유자의 모친 박복희
진술에 의하면 본호(중엄3길 23, 501호)는 소유자의 모친
박복희가 임대차 관계 없이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2024.08.06.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위 박복희가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신엄중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일부 소규모 점포, 나대지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간선도로(일주서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공동주택 중 제4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1.12.30.) 외벽: 타일붙임 및 드라이빗,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참고)
기본 급배수.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임.
일반건축물대장상 지붕은 "스라브"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 "경사스라브위기와지붕"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유부분의 건축물 구조가 "철근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의 구조가 "벽돌조"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