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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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327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본호에 등록된 전입세대주를 확인한 바,
조사일(2024년 7월 12일) 현재 차상민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327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호(1001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본호에 등록된 전입세대주를 확인한 바,
조사일(2024년 7월 12일) 현재 이은주가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1001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기호(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문로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기호(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제주월드컵경기장"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2)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0층 내 제3층 제327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02.22) 외벽 : 제주석, 스타코, 징크패널 등, 창호 :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0층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06.22) 외벽 : 제주석, 드라이비트 등, 창호 :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1) : 숙박시설. 기호(2) : 숙박시설.
기호(1)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2)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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