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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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재지17(가시리 757) 기재사항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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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소재지17(가시리 757) 지상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강정임은 본건 토지 및 제시외 건물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히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고, 본건 및 인근으로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6):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9):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0):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1):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2):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5):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6):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7):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5,6): 북동측으로 폭 약 3m의 지적상도로에 접함. 기호(7-16):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7): 북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10,12-1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15-1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상 기호(2-4)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공부상 기호(13)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전"임.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 기호(1-6,8,9,12,14,15,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