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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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북동측 인근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점포 및 상가 숙박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됨. 기호2: 기호1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불편시 됨.
기호1: 인접 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휴원,과수목없음)상태 임. 기호2: 인접 필지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휴원.과수목없음)상태 임.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1)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
기호1: 자연녹지지역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기호1-2)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