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기호 1)∼9)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오조리사무소" 남서측 인근, 기호 10)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우진제비오름” 북동측 근거리, 기호 11)은 남측 인근, 기호 12)는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 1)∼9) 인근은 단독주택 및 점포상가, 농경지 등, 기호 10),12)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 기호 11) 인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 1)∼9)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일주동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양호함. 기호 10)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선교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무난함. 기호 1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번영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무난함. 기호 1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선교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무난함.
기호1)∼12)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임. 기호 1),8),9)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 2)∼5),7),10) 자연림 상태임. 기호 6),11) 휴경전 상태임. 기호 12)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1),3)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10),12) 맹지임. 기호 4)∼9)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3),4)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함. 기호 11)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2),9)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3)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댁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4)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댁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5),6)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7)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댁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댁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 10)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1)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