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호 출입문에 임하여(2023. 12. 15) 초인종과 노크를 수차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12. 7.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호 출입문에 임하여(2023. 12. 29) 초인종과 노크를 수차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12. 7.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기호 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서귀포해양경찰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2: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1, 2: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5.09.01)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바닥: -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9.07.29)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바닥: -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1: 아파트임. 기호2: (주거용)오피스텔임.
기호1, 2: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기호1: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2021-12-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 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