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소재지 8. 제시건물의 대지이며, 점유관계는 아래 소재지 8. 기재 내용과 같음.
- 본건 토지,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하여(2023. 8. 28) 확인한 바, 폐문부재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25. 25.자) 현재, 오석지가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건물(주택)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진입로로 이용중이며, 사용관계는 알 수 없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도로이며, 사용관계는 알 수 없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 도로이며, 사용관계는 알 수 없었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소유자는 진술하고 있음
기호(6,7,9)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세화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기호(10-2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소재 "우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룸.
기호(6,7,9)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0-21)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하우목동항"이 소재하여 우도섬 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6)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7)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0)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조경수 식재)"임. 기호(11, 20)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2)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조경수 식재)"임. 기호(13,15)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14,16,17,18)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19)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2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6,7)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9) 남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남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20) 도로임. 기호(12-18)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9,21)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7,9)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1,12,14,15,16,18,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13,17,20,2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임.
기호(6)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꽝꽝나무, 동백나무, 백일홍, 카나리아 야자수 및 향나무 등)이 소재함. 기호(7)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ㅁ) 및 조경수(감나무, 주목, 동백나무, 카나리아 야자수, 백일홍, 귤나무 및 병솔나무 등)이 소재함. 기호(10)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ㅂ,ㅅ)이 소재함. 기호(14)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ㅇ,ㅈ)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17)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18)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아 같이 제시외건물(ㅊ,ㅋ)이 소재함. 기호(10,12-19, 21)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카나리아 야자수, 와싱토니아, 소나무, 백일홍, 동백나무, 소철, 향나무, 철쭉, 남천, 돈나무, 사철나무, 사스레피나무, 선인장, 병솔나무, 협죽도, 로즈마리, 호주매화, 잔디 및 수국 등) 및 조경시설 등이 소재함.
기호(9)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진입로 및 일부 전"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14) 지상에 이동식 철재컨테이너(창고)가 소재하며, 기호(19,21) 양지상에 이동식 철재컨테이너(창고)가 소재함. 기호(10, 12, 19, 21) 지하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음.
기호(8-1), 기호(8-2) : 현황 "멸실"임 기호(8-3) :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건으로서, (허가일자: 1945.)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 목재루바 및 벽지마감 등, 바닥 : 장판 및 목재마루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8-4) : 브럭조 및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허가일자: 1945.)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잡석노출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바닥 : 장판, 및 흙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8-5) :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허가일자: 1945.)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 타일마감 등, 바닥 :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8-3)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8-4) :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8-5) : "변소"로 이용중임.
기호(8-3)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8-4)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ㄱ-ㅁ)이 소재함.
기호(8-1) 및 기호(8-2)는 건축물대장상 목조 초가지붕 주택 부분(52.89㎡와 39.17㎡)로서 현장조사 결과 멸실된 것으로 확인됨. 기호(8-3)은 공부상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함석지붕"임. 기호(8-4)은 공부상 용도가 "축사 및 창고"이나 현황 "주택 및 창고"이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브럭조"이나 현황 "브럭조 및 잡석조"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