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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재지5., 소재지6. 건물의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아래 소재지5., 소재지6. 건물의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아래 소재지5., 소재지6. 건물의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2024.3.13.자 소재지5.(평화로 2157)제시건물 등의 점유관계
조사차 현장에 방문한 바, 부속건물(5-2) 1층에서 임차인
김솔의 배우자(황용인)를 만날 수 있었음
-위 임차인의 배우자는,`부속건물(5-2) 중 1층 일부분
(산하도예 체험관)을 별지와 같이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의 임대차 및 점유 사용자는 모른다`라고
진술함
-위 부속건물(5-2)외 나머지 부분의 건물를 확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안내문
을 부착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발급일:2024.2.29.자) 상 임차인으로
박성우 외 5명이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발급일:2024.3.4.자) 상 김판용, 강태윤이
등재되어 있음
-위 소재지5. 건물의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 • 2026.08.18 (10:00)예정8,108,188,000원
- • 2026.07.14 (10:00)유찰11,583,125,000원
- • 2026.02.03 (10:00)변경11,583,125,000원
- • 2025.12.23 (10:00)유찰16,547,321,000원
- • 2025.11.18 (10:00)유찰23,639,029,830원
- • 승계인유OOOOOOO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여OO
- • 임차인김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제OOOOOO OOOO
- • 임차인임OO
- • 임차인주OOO OOOOOOOO
- • 임차인주OOO OOO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강OO
- • 근저당권자안OO
- • 근저당권자한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신OOOOOOOOO
- • 가압류권자임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OO
- • 가압류권자황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OOO
- • 전세권자서O
- • 압류권자주OOO OOOO
- • 압류권자주OOO OOO
- • 압류권자강OO
- • 압류권자이OO
- • 압류권자제OOOOOO
- • 압류권자제OO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
- • 압류권자서OOOO
- • 가등기권자주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
- • 지상권자주OOOOOOO
- • 가처분권자황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말테마파크골프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숙박시설, 새마을금고연수원, 전, 임야 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평화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 1)∼4)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임. 기호 1)∼4)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3)은 원형녹지 지역임.
기호 1)∼4)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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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1)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목재, 패어글래스 노출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및 벽지,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에폭시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및 목재창호 등 임. 기호 5-2)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 및 판넬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및 벽지,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시멘트몰탈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및 목재창호 등 임. 기호 5-3)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 유리노출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시멘트몰탈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및 목재창호 등 임. 기호 5-4)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 목재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모노륨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 임. 기호 5-5)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 목재 마감 등, 내벽,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패어글래스 창호 등 임. 기호 5-1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 임. 기호 5-1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내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기호 5-1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내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기호 5-1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내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기호 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제주석 및 유리노출 마감 등, 내벽 : 판넬노출 및 벽지 마감 등, 바닥 : 시멘트몰탈노출 및 데코타일, 모노륨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기호 5-1) 문화 및 집회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5-2) 문화 및 집회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5-3) 문화 및 집회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5-4) 문화 및 집회시설(관리실)로 이용중임. 기호 5-5) 문화 및 집회시설(화장실)로 이용중임. 기호 5-12) 문화 및 집회시설(화장실)로 이용중임. 기호 5-13) 문화 및 집회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5-14) 문화 및 집회시설(휴게실, 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5-15) 문화 및 집회시설(공실)로 이용중임. 기호 6)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고, 일부 건물은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변 전설비 등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기호 5-7)∼5-10)은 멸실 상태임. - 기호 5-6),5-11)은 소재불명 상태임. - 기호 5-1) 지1층은 공부상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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