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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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12.27.자) 현재, 안은경(채권자)이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며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월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중소규모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징크지붕 8층 건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1.19) 외 벽: 메탈판넬, 제주석마감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단지로서, 본건은 북서측으로 폭 약 35m, 북동측으로 폭 약 25m,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10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