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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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오션캐슬 102동 1층101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한바, 임차인 윤명희를
만날 수 있었음
-위 동인은,`별첨 임대차관계조사서와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
라고 진술함
(위 동인에게 별첨 임차인 등의 안내문을 교부함)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차인 윤명희(2022.11.
10.전입)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본 건(오션캐슬 102동 2층201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정진교(2022.11.15.전입)
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실제 점유 사용자인지 불명)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 건(오션캐슬 103동 1층104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김창호(2023.1.2.전입)
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실제 점유 사용자인지 불명)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 건(오션캐슬 105동 4층404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정국(2022.11.24.전입)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실제 점유 사용자인지 불명)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 건(오션캐슬 107동 3층302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석영(2022.12.29.전입)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실제 점유 사용자인지 불명)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 건(오션캐슬 108동 3층304호) 현관문에 출장(2024.1.26.
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2023.12.28.자 전입세대확인서 상 이도원(2023.1.6.전입)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실제 점유 사용자인지 불명)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안덕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1132번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2)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외 1개호로서, 외벽 : 외벽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3)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4호로서, 외벽 : 외벽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4)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 외벽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5)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외벽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6)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 외벽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1-6)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임.
기호(1-6)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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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21년 7월 16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