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지 2, 3. 제시건물과 제시외 건물(103동 ~ 105동)의 대지이며, 점유관계는 아래 소재지 2, 3. 기재 내용과 같음
* 토지 공유자들이 지분권에 의하여 점유를 구분하여 본건 제시건물(101동, 102동)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5동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10. 27.자) 현재, 이아라(101동), 김민아(103동)가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자 김민아는 제시외 건물 103동에 전입되어 있으므로 임대차 조사는 하지 않았음
-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하여(2023. 11. 08) 확인한 바,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10. 27.자) 현재, 이아라가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건물(101동)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하여(2023. 11. 08) 확인한 바,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3. 10. 27.자) 현재, 전입세대주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건물(102동)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바농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목장용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자루형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서측으로 폭 약 5-6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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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2017.09.07.) 외벽: 코트마감, 석재마감 등, 창호: PVC샷시창 등임.
기호(2,3): 단독주택임.
기호(2):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매립형 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태양광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3):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매립형 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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