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2.1.20.자 본건(에이동 2층201호) 출입구에서
그림에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은영을 만날 수 있었고 동인
은, `본건 공사대금 약9억5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사 중단
된 상태이고 본건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함.(위 김은영에게 별지 안내문을 교부함)
-본 호 내부는 마감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
-2021.12.30.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전입자가 없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위 소재지1.(에이동 2층201호) 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기호(1-16)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안덕초등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1-16)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3, 4, 7, 8, 9, 12, 16)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에이동 2층 201호, 3층 301호, 3층 302호, 1층 101호, 1층 1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2층 202호 로서, (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 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 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2, 5, 6, 10, 11, 13, 14, 15)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비동 4층 401호, 3층 301호, 4층 402호, 2층 2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2호, 3층 302호 로서, (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 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 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1-16) : 건축허가서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기호(1-16) :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보일러시설을 위한 건물내부의 시설은 되어 있으나 외부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승강기 또한 건축중단으로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3필지가 일단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형상은 자루형이며 지세는 완경사임.
북서측로 폭 약 5m<지적도상 9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화순리 1280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화순리 1281번지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화순리 1282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1-16)는 가처분 촉탁등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공사중단상태로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공부는 존재하지 않음. - 에이동과 비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기와지붕"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 기호(1-16)은 건물신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구분건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함. - 기호(1-16)이 구분소유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건축허가도면과 ‘사진용지’를 참고하면 기호(11, 13)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고 기호(1-10, 12, 14-16)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계단실과 벽체로 서로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기호(1-16)은 ‘동’ 및 ‘호’의 위치는 건축허가당시 서귀포시청에 제출하였던 건축허가도면과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 조사하였던 내용, 현장관계자 및 건축설계사와의 유선통화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및 ‘호’의 위치를 확정하였음. (① 서귀포시청에서 제출받은 건축허가시의 도면에 의하면 배치도 상에 ‘동’의 표시만 있을 뿐 ‘호’의 표시는 누락되었으며, ② 건축설계사와 유선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이나 서류는 없고 준공검사시[사용승인] ‘호’의 위치를 표시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음. ③ 한편,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동’ ‘호’ 표시는 건축허가도면 및 현장관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확정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건의 ‘동’ 및 ‘호’의 위치 표시는 집행관사무소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시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표시하였음. ) - 기호(1-16)은 사용승인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분양이전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약’도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등기 없는 집합건물’인 바, 대지사용권이 추후 적정지분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대지사용권 대상토지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주식회사엘림종합건설’이므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대지권’으로 추정하였음. ) - 기호(1-16)의 전용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면적은 현장관계자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사용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진용지’와 같이 입구 전면에 ‘그림에도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 기호(2, 6, 9, 12) 상부에 다락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