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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39
    유찰 3회
    🌳임야
    유치권
    맹지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30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79
    728,844,556원
    249,994,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유치권맹지
    경매구분
    유치권에기한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98,272,12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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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0.05.07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 세화리 3584에는 이동용이한 철재콘테이너에 토지주가 부착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가 있었음.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기일 내역
    • • 2026.04.28 (10:00)예정
      249,994,000원
    • • 2026.03.24 (10:00)유찰
      357,134,000원
    • • 2026.02.10 (10:00)유찰
      510,191,000원
    • • 2026.01.06 (10:00)유찰
      728,844,556원
    • • 2024.06.04 (10:00)변경
      2,239,728,000원
    당사자 내역
    • • 신청인
      주OOO OOOOOO
    • • 제3취득자
      부OO
    • • 상대방
      제OOO(OOOOO)OOOOOOOOOO
    • • 소유자
      학OOO OOOO
    • • 소유자
      김OO
    • • 소유자
      김OO
    • • 소유자
      김OO
    • • 소유자
      박OO
    • • 소유자
      백OO
    • • 소유자
      신OO
    • • 소유자
      이OO
    • • 소유자
      이OO
    • • 소유자
      홍OO
    • • 소유자
      박OO
    • • 소유자
      문OO
    • • 소유자
      안OO
    • • 소유자
      신OO
    • • 소유자
      김OO
    • • 소유자
      이OO
    • • 소유자
      현OO
    • • 소유자
      김OO
    • • 소유자
      안OO
    • • 소유자
      김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
    • • 근저당권자
      농OOO OOOO
    • • 가압류권자
      주OOOOOOOOOO
    • • 공유자
      주OOO 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
    • • 교부권자
      제OOOOOO(OOO)
    • • 지상권자
      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한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7)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8-1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6,7)은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5)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8-11)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지방도(1136번)이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12)는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남서측으로(1136번)에 접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완경사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4)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6,7)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8-1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2)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6,7) 북동측으로 폭 약 4-6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8-1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2) 남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1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접합)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4, 6,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임.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6) 지상에 이동식 철재컨테이너(사무실)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