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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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 세화리 3584에는 이동용이한 철재콘테이너에 토지주가 부착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가 있었음.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신청인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의 관계인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을 점유한다고 함.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관리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기호(1-7)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8-1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1,6,7)은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5)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8-11)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지방도(1136번)이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12)는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남서측으로(1136번)에 접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기호(1)은 완경사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4)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6,7)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8-1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2)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6,7) 북동측으로 폭 약 4-6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8-1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2) 남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1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접합)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없음.
기호(2-4, 6,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임.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6) 지상에 이동식 철재컨테이너(사무실)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