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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초촌리 소재 "오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주위는 국도 주변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한 농경지역으로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함.
대상 토지 하단부 인근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대상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 완경사이고 자연림이 소재하는 임야임.
임야도상 맹지이고 남서측으로 소폭의 농로 및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 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 설립 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상 토지 지상에는 자생 입목(소나무 등)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