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고창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 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 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2층 중 1층 107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펜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1-가) '아파트(1세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에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소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승강기 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호1,2)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8M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19-03-0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 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9-03-0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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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