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소재 ‘새만금 와이-파크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일반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2층 제202호, 2)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4층 제413호, 3)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6층 제606호, 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6층 제607호, 5)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8층 제807호, 6)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9층 제901호, 7)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15층 제1508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및 천정 : 벽지 등 마감, 바닥 : 타일,마루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1~7) 아파트(복도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소화전설비되어 있음.
부정형완경사로, 아파트부지임.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도로와 접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정도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20-05-1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2022-11-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