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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5
유찰 1
🌳임야
유치권
농지취득
정읍지원
2025타경304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319
입찰일: 2026년 09월 07일 (10:00)D-8
1,866,246,000
1,306,372,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709,173,480(인근 낙찰가율 38% 적용)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404,470,38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30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위치 :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 남측.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소재 '백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과 농경지, 상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정읍시 근교의 농촌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와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입니다. ● 기호 2~5, 7~1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개발중인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하천 등의 토지입니다. ● 기호 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 4, 6, 7)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3, 8,11)은 서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 5)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 기호 2)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 기호 3)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4)는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은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 기호 7)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8)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9)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0)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1)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 3, 11)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 &apos;전 및 임야&apos;이나, 현황 일부 &apos;도로&apos;입니다. ● 대상토지 기호 6)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 &apos;전&apos;이나, 현황 &apos;하천&apos;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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