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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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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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위치 : 진서면 곰소항 인근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에 소재하는 '진서면사무소' 남서측 인근 공소판매시설 제가동 제1층 제122호 외 4개호로서, 주위는 일반음식점, 점포(젓갈판매 등),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일련번호 가~마) 철골조 원더아크판넬지붕 단층 건물 내 가동 122,123호 및 나동 132,133,134호로서,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마감,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장용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임.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이며, 가,나)는 공부상 '상점', 다~마)는 '음식점' 용도임.
공동 위생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가로장방형의 토지이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23-12-1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구분건물은 벽체 일부를 허물고 일련번호 가,나) 및 일련번호 다~마)를 일체로 이용가능한 상태임. 본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