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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산내면사무소 북동측
위치 : 산내면사무소 북동측
위치 : 민하마을 남측
위치 : 민하마을 남측
위치 : 민하마을 내
위치 : 수곡초등학교 남동측
위치 : 하례마을 남측
위치 : 산내면사무소 북동측
기호(1,2,8)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소재 ""산내면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3~5)는 전북특별자치로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소재 ""민하마을"" 남서측 인근 및 내(기호5)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6)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소재 ""수곡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7)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소재 ""상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2,8)은 각각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서, 조사일 현재 '전'임. 기호(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구거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6)은 각각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임. 기호(5)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임. 기호(7)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임.
기호(1,2,4,8)은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3)은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5)는 본건이 도로임. 기호(6)은 서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7)은 동측으로 아스팔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1,2,8)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하천(2016-12-3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02-13)(민하천) <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 (2015-06-19)<하천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2-13) (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일부 토지상에 다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4,6)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기호(3)은 전, 일부 구거 및 도로, 기호(4,6)은 '전'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