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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태인초등학교 북동측
위치 : 산외면사무소 동측
위치 : 태인초등학교 남측
위치 : 산외면사무소 동측
위치 : 산외면사무소 동측
기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소재 ""독양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4,5)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소재 ""민하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휴경지)임. 기호(4)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기호(1)은 본건 일부가 도로(왕복2차선 등)임. 기호(2,4)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는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구.국도1호선 2012.9.11변경)(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3-03-27)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2-13) (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4 -26)<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개략적인 목측상 기호(1,4)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다수 소재함.
기호(1)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3-가)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새시창.
기호(3-가) : 단독주택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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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본 건물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감정평가임. ② 소재지 :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7-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