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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위도초등학교 남측
위치 : 논금해수욕장 남측
- • 2026.06.22 (10:00)예정93,03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권자박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가압류권자이OO
- • 배당요구권자박OO
대상물건 기호 1)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소재 "위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대상물건 기호 2)는 토지는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 "논금 해수욕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자연취락과 임야, 농경지, 간헐적으로 휴양시설인 펜션 등이 혼재하는 도서 해안 농촌지대입니다.
●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격포항'에서 위도면 진리 소재 '위도(파장금)항' 까지 직선거리 약 16km 서측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으로 하절기에 1일 왕복 약 6회 정도 운항되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 위도(파장금)항 선착장에서 하선할 경우 섬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이용하거나 카페리호에 선적한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물건 기호 1)은 위도항에서 약 4km, 기호 2)는 약 9km 거리의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도서지역 등을 감안하면 다소 불편시 됩니다.
기호 1)은 사다리 형상의 평지이고,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2)는 부정형 형상의 완경사이고, 전(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은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인접지(치도리 120)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벌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2017-06-28)<자연재해대책법>, ● 기호 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대상토지 기호 1) 지상에는 별첨의 사진용지와 같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서**으로 등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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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