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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남측
위치 : 원오류마을 내
위치 : 원오류마을 내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에 소재하는 ""오류마을"" 내 및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축사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정읍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 1~3)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4~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축사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8)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토지 기호 1,3)은 북서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대상토지 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대상토지 기호 4~6)은 기호 1)을 통하여 출입합니다. 대상토지 기호 8)은 지적도상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북동측으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5)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8)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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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7-가~다) 경량철골(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서 벽 체: 철골노출 및 콘크리트 등 마감, 바 닥: 콘크리트 등 마감입니다. 9-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 벽: 징크판넬 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 목재붙임 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입니다.
7-가)는 축사, 퇴비사 7-나)는 창고, 분만사, 관리사, 7-다)는 퇴비사로서 유휴 상태이고, 기호 9-라)는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9-라)에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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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