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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위치 : 주동저수지 남서측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에 소재하는 ""주동저수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소규모 근린상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으로 22번 국도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등 보통입니다.
기호 1, 4, 5)는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고물상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6~8)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기호 1, 4, 5)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1, 4)는 계획관리지역(2017-05-16),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는 계획관리지역(2017-05-16),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은 계획관리지역(2017-05-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2호)<도로법>, 기호 7)은 계획관리지역(2017-05-16),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5-04-28)(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도로법>, 접도구역(국도22호)<도로법>, 기호 8)은 계획관리지역(2017-05-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5-04-28)(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도로법>, 접도구역(국도22호)<도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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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2-가) 시멘트 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입니다. 2-나) 경량철골조 기와강판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입니다. 3-다) 파이프 및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서, 벽체 : 철골노출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2-가)는 화장실 및 샤워실, 사무실 2-나)는 사무실 3-다)는 고물상으로 이용중입니다.
대상 건물에 기본적인 전기설비와 기호 2-가, 2-나)에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대상물건 기호 2-나)의 귀 제시목록(공부)상 지붕구조는 '커스톤판넬지붕'이나 현황 '기와강판지붕'입니다. 대상물건 기호 3-라)는 현황 소재불명입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