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신기마을 북측
위치 : 신기마을 북측
위치 : 신기마을 내
위치 : 신기마을 북동측
위치 : 신기마을 북동측
위치 : 신기마을 북동측
위치 : 신기마을 북동측
위치 : 신기마을 북동측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소재 "신기마을" 북측 인근[기호(1,2)], 내[기호(3)] 및 북동측 인근[기호(4-8)]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답’ 및 ‘분묘소재’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7,8)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 지적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4,6,7,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율촌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지상에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