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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정읍 여자고등학교 남측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 소재 “정읍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가. 건물의 구조 기호(가)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지붕 5층 건 내 제3층 제306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나. 이용상황 기호(가) :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시설,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1-3) :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3) :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4차선과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4호선)<도로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본건 임대내역은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