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소재 '개정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근거리 (일련번호1), 남서측 근거리(일련번호2)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 어 본 용도로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시점 당시 일련번호(1)은 '주거나지(주택부속토지)', 일련 번호(2)는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1)은 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 일련번호(2)는 북서측으로 폭 약5~6m의 포장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
-.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54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대상토지 일련번호(1)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권리관계 미상의 제시외수목(정원 수)이 다수 식재되어 있음.
--.
-.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대상물건 일련번호(2) 일부 지상에는 감정인의 개략적인 목측상 별첨 ‘지적개황 도’와 같이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일부 걸쳐 소재하여 ‘타인점유’중이 나, 정확한 위치 등의 확인을 위하여는 별도의 경계측량 등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