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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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소재 “군산중앙여고”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제1동 제3층 제301호 외 1개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 정은 보통임.
1,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3층 301호(일련번호1), 4층 401호(일련번호2)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타일 및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및 새시창임.
1,2) 볼링장(군산볼링장)으로 이용중임.
공동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35미터,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 지하 주차장시설 되어 있음.
802-1,802-2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 용지), 중로3류(폭 12m~15m)(32)(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