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일단의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소재 ""군산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군산시 외곽 근교 농경 및 자연부락지대입니다.
본건 서측 인근에 군산시 주요간선도로인 ""금강로""가 지나고, 근거리에 ""군산역""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무난하며, 간선도로에서 본건까지는 소폭의 마을길을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정형 형상의 토지들로, 기호2,3)은 상업용건부지, 기호1,4)는 전(일부 수목식재), 기호6)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단의 본건토지 남서측과 동측으로 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3,6)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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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5-가)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 외벽: 싸이딩판넬 등 마감, -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 창호: 샤시창입니다. 건물 5-나)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 벽체: 싸이딩판넬 마감, - 창호: 샤시창입니다.
건물 5-가)는 일반음식점(평가시점 현재 공실), 5-나)는 관리실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ㄱ~ㅅ)이 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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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에 대하여 2008.01.09기준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34.44㎡, 강파이프조 휴게실 37.92㎡, 경량철골조 주택 9.6㎡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