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문에 안내문 부착)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일단의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소재""장원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대입니다.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합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사다리형 및 부정형 형상의 토지로 기호1~3)은 단독주택부지, 기호4,5)는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단의 본건토지 남측으로 4m내외의 포장도로(기호4,5포함), 동측으로 폭 약 4m내외의 인접지 진입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1-9)<공항시설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전술)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기호1~3)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ㄴ)이 소재합니다.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인접지와 일단으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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