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정동 소재 “군산월명종합경기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가. 건물의 구조 기호(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 내 제11층 제11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나. 이용상황 기호(가) :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사방으로 왕복 2차선과 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과 북측의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연결되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10-3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2022-10-3 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10-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본건 임대내역은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