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목포방 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순수경지정리지대임.
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 어 본 용도로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대상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 조사시점 당시 '답기타(연동형 시설하우스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북동측, 일련번호1,2) 남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 : 농림지역(2012-12-0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양 사슴 소 젖소 닭 오 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 역<농지법>, 일련번호2) : 농림지역(2012-12-0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일련번호1,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해체 및 이전이 가능한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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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