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제1층 제110호 및 제111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1층 110호 및 111호로서, 외벽 : 화강석물갈기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트, 타일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새시창 등 마감임.
일련번호1,2) 공부상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오픈상가 상태임.
공동 위생설비 및 급ㆍ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승강기설비 및 소방설비(소화전, 화재 탐지, 화재경보 등) 등 되어 있음.
1,2)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1)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기타용지(식음시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접합),중로2류(폭 15m~20m)(보행자전용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점 경관관리구역임. 2)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기타용지(식음시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중로2류(폭 15m~20m)(보행자전용도 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