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소재 ""산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산북주공@ 108동 4층 404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1-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중 4층 404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아파트 1세대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당해 아파트 단지 동측 및 서측, 북측으로 푹 약 6~8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동측 도로를 주 출입로로 이용합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148)(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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