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 기호 1,2)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소재 ""운심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기호 3)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소재 “남흥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위는 농촌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 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및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 1,2): 본건은 남하향의 완.급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고 기호 2) 일부는 분묘(평장)로 이용중임. 기호 3): 본건 주위 지세는 남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나 자체지반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 1,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로 개설된 임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3): 지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로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평장)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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