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제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삼성아파트 2동 9층 908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9층 9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1) - 아파트로이용중임.
1)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 및 엘레베 이터설비 등이 되어 잇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기준하여 4개면이 도로에 접하고, 북측 왕복4차선을 통하여 아파트단지로 진출입 가능함.
49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566-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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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