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아파트) 1호로서, 주위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대입니다.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2층 건물중 2층 202호로 외벽: 시멘몰타르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형 형상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단지 남측 왕복6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중입니다.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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