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에 그 내역이 없음)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덕기동 소재 '덕기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이루는 마을주변 의 순수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되며, 간헐적으로 소규모공장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2)는 각각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평탄하며 기준시점 현재 일련번호 1) 전 및 일부도로, 일련번호 2)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일련번호 2)는 일련번호 1)을 통하여 출입가능함.
■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12-2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18-12-21)<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