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에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소재 '군산진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중 제101동 제15층 제15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2-04-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임.
대상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집합건물] 489, 470-1, 470-2, 471-2, 473-2, 491-2, 492-2, 495-2, 496-2, 497번지로 등재되어있으나, 현황 1993.12.29일자로 토지합병되어 489번지에 소재함.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