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에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 강인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안내문 부착).
현장 방문시 작업중인 외국인 직원 2인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안내하고 점유자와 통화 후 외국인 직원에게 안내문 교부함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외국인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화동 소재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제1동 제1층 제109호외 2개호]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일련번호1~3) - 일반철골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중 제1층 제109호외 2개호 로서, 외 벽 : 화강석돌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페인팅 및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섀시창 등 마감임.
일련번호1~3) - 일반음식점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부지" 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25미터,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135-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1-11-15), 방화지구(2021-11-15),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135-44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1-11-15), 방화지구(2021-11-15),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