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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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본 용도로서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1-가), 2-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3층 303호, 304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1-가), 2-나)는 조사시점 당시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 조사시점 당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35m, 남동측으로 폭 약 20m 및 남서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 (폭 8m~10m)(355)(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2-04-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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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련번호(1-가, 2-나)는 현황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구분건물 상호간 내벽이 철건된 튼상가이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면' 및 기둥에 의한 위치 특 정과 경계구분이 가능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