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타워써미트아파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중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등)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동측으로 인접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주출입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 (폭 35m-40m)(대로1-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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