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에 오경순 및 이영미` 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안내문 부착).
기호1-8)은 익산시 월성동 소재 ""동물용의약품평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취락, 임야 및 농경지가 소재하는 농촌 지역임.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주요 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정도임. 기호2)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주요 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정도임. 기호3,4)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취락 및 주요 도로가 인접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 정도임. 기호5)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취락 및 주요 도로가 인접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 정도임. 기호6)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주요 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정도임. 기호7,8)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취락 및 주요 도로가 인접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 정도임.
기호1) 대체로 남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 및 나지 등의 상태임. 기호2)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 및 나지 상태임. 기호3) 대체로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대체로 북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건부지,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6) 대체로 남서측으로 약간의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대체로 남측으로 약간의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대체로 남측으로 약간의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임야 상태임.
기호1) 맹지 상태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 맹지상태임. 기호5)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의 서측 및 남측 일부도 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6)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 동측의 일부도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7,8) 남측의 일부가 소폭의 비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1,2,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리형(주거형))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4)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6,7,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리형(주거형))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7,8) 지상에 수목이 소재함.(제시외 수목으로 평가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5) 지상의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및 기호 6)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골조 등은 이전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외 하였음.
기호 ㄱ)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시멘트 몰타르 등 마감, 기호 ㄴ)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몰타르위페인트 등 마감, 내벽: 시멘트몰타르 등 마감임. 기호 ㄷ)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무벽체 및 시멘트 몰타르 마감임. 기호 ㄹ)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판넬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마감임. 기호 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판넬 마감, 내벽: 판넬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마감임.
기호ㄱ) : 창고이나 폐가 수준임. 기호ㄴ,ㄷ) :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ㄹ: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ㅁ):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ㄹ): 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1) 기호 ㄴ)이 소재하는 기호2(45번지)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는 오경*로 기호2 소유자와 상이함. (2) 기호ㄱ-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3) 기호ㄱ,ㄷ-ㅁ)이 소재하는 기호1(42번지),기호5(95-1번지) 상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