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소재 "대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및 체험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일련번호 1,4)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3,5)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일련번호 3)와 접함. 일련번호 2,3,5)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 4)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일련번호 3)와 접함.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청고시제2009-24호)<문화재보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일련번호 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청고시제2009-24호)<문화재보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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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